본문 바로가기

교통사고 상담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섭니다.

교통사고 상담 상세보기 -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내용, 파일 정보 제공
교통사고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김선정
카테고리 일반법률
(영상첨부)
지난해 저희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량과 무단횡단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부딪혔고 

81살의 자전거 운전자는 병원에 옮겨져 몇 시간 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40년 넘게 인명사고 없이 운전을 해오셨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저희 아버지가 가해자로 되어있고, 사고 내용은 

'차대차, 사고원인-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차량 속도 약 65.82km/h(해당 구간 제한속도는 50km/h)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어 횡단하던 중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차량 신호에 직진하는 아반떼 차량의 전면 부분을 충격 후 도로 바닥에 넘어진 사고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고 한 달 후에 유가족을 만나 합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확한 답은 듣지 못했지만, 저희 아버지께 피해자 아드님께서 서로 피해자다, 정신과 병원 다니신다고 했는데 몸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다며 나쁘지 않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후 전화나 문자로 연락이 오갔지만, 유가족과 만난 지 한 달이 되던 어제, 유가족 측에게 합의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합의 못하겠다, 블랙박스 영상 받는 걸 동의해주지 않아 합의가 어렵겠다.' 

이렇게 문자가 왔고 합의 금액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느냐고 문자를 보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처음 합의금으로 천 만원을 제시했는데 최대 2,000만원까지 마련해볼 생각입니다. 

합의를 꼭 하고 싶은데 유가족 측에서 합의를 안 해주신다고 하니 저희 아버지가 무거운 벌을 받으실까 두렵습니다.원하는 합의금액을 전달 받지 못해 더 답답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블랙박스 영상을 피해자 측에 제공했을 경우,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합의를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공탁금을 천만 원 맡겨두는 것으로 사건을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파일

교통사고 상담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작성일
위와 같은사고는 자전거운전자가 중앙선침범으로 가해자로 보입니다.
자전거도 타고 주행중이면 차로 보며 차대차 사고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사망사고인 관계로 형사합의는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처음 제시했던 금액으로 하셔도 무리없을 듯 보이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시)
합의가 않됐을 지라도 판사의 결정에 다르겠지만 상대방 과실이 중하여
무협의 또는 집행유예로 처리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변호사 비용, 합의금 등 모두 지원을 하니
보험사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