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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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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연락!?
작성자 : 남*억
카테고리 교통사고 처리/분석
안녕하세요?
화물 운수 종사자인데 답답한 마음에 도움 요청을 할곳을 찾다가 문득 교육받았던 연수원 강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인의 아들(이하 A군으로) 일 입니다.
A군 본인 차량은 아니고 엄마와 엄마 친구가 술을 마신 이유로 엄마 친구 차를 A군이 운전하던중 발생한 일입니다.
9월 13일 야간 안산지역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진행 중 전방에 견인차가 사고인지 고장 차량인지 견인 작업을 준비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견인기사 수신호에 따라 정차했었고 견인용 붐을 내리고나서 진행하라는 견인기사의 수신호를 확인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주행시 충격이나 장애물 넘는 느낌은 전혀 없었고요(당시 A군 외 3명 탑승)
당시에는 견인기사 아무런 표현도 없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에와서 견인기사 본인이 수신호를 한것은 차를 세우라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일 후 엄마 친구인 차주에게로 경찰서에서 의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가해 차량으로 신고 접수가 되었다네요.
주 내용은 그날 A군이 운전당시 견인차량 붐대에 충격이 가해져 유격이 생겨 수리를 해야한다며 사고차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것입니다.

견인 차량 블랙박스는 존재 여부조차 아직 확인을 못한 상태이며 A군이 운전한 차량 블랙박스 역시 확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경찰에서는 A군에게 출석 요구를해서 다음주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1. 운전차량 보험으로 처리 가능여부 궁금하고요
2. A군은 운전자 보험 가입 유지상태입니다.
3. 대처방법 또는 해결 가능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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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기획협력팀
작성일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고정황을 알 수 없었던 내용에 대해 진술하시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며
차량 보험은 운전자 가능범위를 확인해야 처리 가능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의 경우도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 교통사고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254-4972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