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중 사고 | |
카테고리 | 보험관련 |
후진은 비정상적인 운전행위로서 대부분 후진한 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하게 되지만 상대 차량도 진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기본과실은 후진한 차량 75%, 전진한 차량 25% 정도로 결정하게 되고 양 차량간의 거리와 속도 등을 감안하여 20%까지는 수정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9 : 1의 과실을 주장할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조언을 받거나 과실비율을 위임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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