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노인 전동의자차 질문드립니다 | |
카테고리 | 보험관련 |
일반 노인입니다 (장애진단없음) 만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노인 의자차를 운행할 경우 장애진단이 없으면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인정을 못받나요? 또 장애진단 없이 이용할 경우 무면허라든지 의 문제로 보험사 보험적용이 제외되나요? (의료보험,실비보험,일상책임배상보험 등..) 전동휠체어의 성격상 보행이 불편한 환자, 장애인 등의 이송을 위한 기기로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하고, 비장애인이 단순히 편의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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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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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의자차를 사용하신 분이 자동차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라면 자동차보험의 대인과 대물배상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동의자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가해자로서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할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나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보행안전법에서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맞는 전동휠체어를 보행자에 포함하고 있으며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따른 규정에서는 전동식 휠체어를 의료기기로 규정하고 있지만 - 전동휠체어의 성격상 보행이 불편한 환자나 장애인 등이 시승을 위한 기기로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하고 비장애인이 단순한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전동휠체어에 해당되고 전동휠체어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보상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면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질문내용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실제상황과 다를 수 있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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