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교육 |
1. 서울권 영업 자격증 이나 다른지역도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교육받아도 되나요? 2.택시자격증 취득이후 교육을 몇년이내 받아야 하는 기간제한이 있나요? |
파일 |
---|
답변내용 | |
---|---|
부서명 | 교육운영팀 |
작성일 | |
안녕하세요.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적인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전국 연수원(경기도, 서울시, 인천 등 각 광역시/도)에서 진행하는 신규, 보수 등 교육은 어디서 이수하시든 인정 가능하며 타시도 차량으로 교육 이수 가능 여부는 각 해당 연수원에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타시도 소속 차량으로 받으실 수 있는 교육은 수원 본원에서 진행하는 교육에만 참여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 택시자격증을 취득하신 후, 운수업체에 취업을 하시고 승무(승객을 태우는) 전에 받는 교육은 신규 교육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다면 신규교육을 받지 않으셔도 되지만, 운수업체에 취업을 하는 등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게 된다면 승무 전에 신규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도교통연수원(1661-8111, 내선 4번→1번)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