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사고 상담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섭니다.

교통사고 상담 상세보기 -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내용, 파일 정보 제공
킥보드사고2
작성자 : 최상민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얼마전에 운전면허가 없는 제가 전동킥보드를 잔디밭에서 타다가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보호장구를 착용항 상태이고, 상대편자전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멀쩡하고, 상대편은 얼굴에 찰과상을 입고 안경테가 파손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파손이 났고, 상대편자전거는 타이어교체가 필요하다고 상대방이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쌍방과실이니 반반부담하자 얘기하였고, 상대방의 찰과상치료비와 안경수리비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상대방도 동의하였고, 상대방이 자전거수리비와 전동킥보드 수리비는 각각 상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자고 해서 저도 동의를 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안경테수리비와 찰과상치료비의 절반을 온라인으로 입금함으로써, 합의사항을 이행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대방이 자전거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햡의를 파기하고 돈을 더 요구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잔디밭에서 탄 것이 마음에 걸려서, 당당하게 대응을 못하네요.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간에 원만한 합의를 하면 좋겠지만, 이런 협박성발언에 대해 하자는 대로 해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하네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교통사고 상담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작성일
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킥보는 0.59kw 미만인 경우 원도아기 면허나 2종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시 6개월간 면허취득이 제한되고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 금년 12월 10일 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중량 30kg 미만이거나, 속도 25km/h 미만의
전동장구는 면허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전거와 서로 교행하다 사고시에는 과실비율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시 벌금을 내게되면 운전면허 전과가 남을 수 있고, 벌금도 나올수 있으니
무리가 안간다면 약간의 돈을 지불하고 끝내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