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리다가 넘어져서 다쳤는데요. | |
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아침 08:00경 버스를 환승하려 내리려는데 버스와 버스정류장 거리가 꾀 멀어 보였습니다. 신경안쓰고 버스에서 내렸는데 뒷문 열어준곳이 아스팔트가 푹 파인곳 앞이었습니다. 내리면서 푹 파인곳에 다리를 접질렀는데 왼쪽발 새끼발가락이 파여 3바늘 꾀메고 관절사이에 물과 피가 같이 차서 주사기로 빼내고 인데가 찢어졌다고 의사선생님이 말하셨습니다. 일특성상 다른 회사 왔다갔다 하는데 보상처리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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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하는 과정에서 급제동이나 급차로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승객 부상이라면 당연히 회사측에 위자료와 치료관계비, 휴업손해 등을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버스정류장에 정확하게 정차했고 승객이 하차하는 과정에서의 실수 등으로 부상을 당했다면 승객의 부상과 버스운행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회사측에 배생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버스가 정차한 장소가 버스정류장이 아닌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장소였고 하차장소의 여건이 현저하게 부상당할 위험이 존재하는곳이였다면 다툼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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