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사고 문의 | |
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원래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진 구간인데 사고당일 노면포장으로인해 노면표시가 없었습니다. 글 작성자는 평소 다니던 길이라 1차선 좌회전 대회전 상대차량은 2차선 좌회전 소회전 하여 회전이 끝난 후 접촉사고 났습니다. 이런경우 경찰서 조사관 말로는 평소 좌회전 직진으로 사용됐더라도 사고당시 공사로 인해 노면표시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위 내용이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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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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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면표시가 없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주행중 노면포장 공사나 차량통행이 많아 중앙선이 지워진 경우 중앙선침범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겨울철 눈이 많이 와서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얘기가 맞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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