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사고 상담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섭니다.

교통사고 상담 상세보기 -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중앙섬 침범 여부
작성자 : 김*정
카테고리 도로교통법,교통사고 처리/분석
안녕하세요. 지난 4월 9일에 교통사고로 약식기소 처리되었습니다.
기소사유는 중앙선 침범 12대 중과실 입니다.
저는 이 사고로 150만원 벌금형이 되었는데 정식재판 청구 예정입니다.
보험처리는 제가 100%로 하여 대인 2명( 진단서 3주) 처리되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하는 사유는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1. 사고 지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림로 13
2. 사고 사유 : 사고 나기 직전까지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 입니다. 그 길을 달리다가 횡단보도가 있는 쪽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지점에 중앙선이 훼손되어 거의 지워져 있고 운전자가 저녁시간(사고시간 19시 40분경)에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자세히 봐야 보이는 정도 입니다.


판례를 보니 중앙선이 지워져 있거나 기상상황에 따라 눈으로 뒤덮혀 있을경우에도 중앙선이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봐야 하나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일

교통사고 상담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작성일
연수원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상담인께서 첨부해주신 자료를 살펴볼때,
해당 사고위치는 비록 횡단보도 위지만 중앙선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1995.5.12. 선고 95도512판결, 참고)
더 나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1차량의 중앙선 침범행위에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즉, 해당사고는 중앙선침범사고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상담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주요사안 중 하나가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 중앙선을 기상상황 혹은 기타요인으로 식별할 수 없을 경우에도
중앙섬침범사고로 처리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1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앙선 침범)으로 처벌하지 아니한 판례를 살펴볼때
단순히 운전자가 중앙선을 식별할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법원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인께서 예를 들어주신 노면이 눈으로 뒤덮힌 상황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눈이 내리는 상황은 갑작스러운것이 아니라, 상당히 긴시간 동안 계속되는 상황이며
내리는 눈으로 인하여 도로가 미끄럽고, 노면 표시(중앙선과 같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운전자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인의 사고 사례와 같이, 4월9일 19시 40분경
기상상태로 인해 혹은 도색이 지워져 중앙선이 보이지 않음을 이유로
그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인의 사고경위를 살펴볼 때,
1차량이 좌회전 하기 직전, 노면에 명확한 정지표시가 있었으며
이에 충분한 안전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좌회전 하였다면
이 또한, 법원의 최종판결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것입니다.

즉, 중앙선을 식별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1차량의 중앙선침범 사실이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되어지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경기도교통연수원 상담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전화
031-254-4972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