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점멸과 적색점멸 사고 | |
카테고리 | 도로교통법,교통사고 처리/분석,보험관련 |
저는 적색점멸 상황에서 좌회전, 상대방은 황색점멸 상황에서 직진
저는 정확히 일시정지를 하고 주변을 살핀 후 천천히 출발하려는 순간 사고가 났습니다. (제 주변 상황은 좌우로 차가 너무 많아서 좌우측 전방의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는 순간 제 차는 한 바퀴 돌아서 중앙선을 침범한 후 2차 충돌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제 잘못이 100%인가요? 인터넷에서 보면 7:3 과실로 나오는거 같은데... 여기서 제 질문은 상대방의 속도가 너무 빨라다는 겁니다. 제가 서행하고 있는데 한 바퀴 돌았다면 최소 80~100으로 상대방이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제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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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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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홍보팀 |
작성일 | |
상담인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사고경위를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 일시정지 : 자동차의 모든바퀴가 정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 적색점멸신호등 : 일시정지 후 서행통과 - 황색점멸신호등 : 서행통과 A차량(상담인) : 적색점멸 신호등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 교차로 통과 B차량(상대차량) : 황색점멸 신호등에서 서행하지 않고 교차로 통과 상담인께서 주신 질문글만으로 사고경위를 자세히 알 수 없어 과실비율을 추정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A차량 운전자가 적색점멸 신호등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고 B차량이 황색점멸 신호등에서 서행하지 않고(과속) 교차로를 통과했을 경우에는 50대 50 쌍방과실 혹은 가해차량이 A차량이 아닌 B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 어떤 차량이 선진입하였는지, B차량의 과속여부와, 그 과속이 어느정도인지 등이 과실비율 협의에 중요한 근거가 되오니 이를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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