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 | |
카테고리 | 도로교통법,교통사고 처리/분석 |
안녕하세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얼마전 회전교차로 포장공사로 인하여 차선이 지워졌을때 몇개의 차로인가를 올렸었습니다. 해당 답변 부분을 경찰에게 말하니 가상의 차선을 만들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른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도로의 폭은 12.5미터 입니다. 시공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1개 차로가 6미터이고 어깨길? 갓길이 0.5미터라고 합니다. 상대차량은 가상의 1차로에서 양보를 한다음에 서행하면서 나오는게 블랙박스에 있었습니다. 저는 블랙박스는 없지만 교차로 안쪽에 정차해있는 상태를 보고 2차로로 들어갔습니다. 1.회전교차로에 보면 회전차량우선이라는 말은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인거는 알겠는데 회전교차로 내에서 양보한다고 가상의 차로 1차로에 정차해있는 차량도 회전차량으로 보는게 맞는지? 입니다. 경찰에서는 선진입 해서 교차로에 있었기 때문에 회전차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내에 있는 차량이 우선인거는 도로교통법에 나와있는거는 봤습니다. 2. 진입차량을 어디까지 진입차량으로 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가상의 2차로에서 진입하여 80~90도 정도 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진입차량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진입차량인건가요? 아반떼 차량 파손은 운전석과 운전석 뒷자리 그 중간이 파손되었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조금 진행된 상태입니다. 우선 블랙박스가 없어서 사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진에 사람과 번호판은 지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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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영상자료가 없으며,
사고의 결과에 해당하는 사진을 첨부해 주셨습니다. 문의주신 1번 질문 , 2번 질문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을 드리는 것 보다 상담인께서 말씀주신 내용과, 첨부된 사진을 참고하여 사고처리에 관한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이 상담인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이 될 것같아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고 경위는, 회전교차로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사고가 아니고, 양 차량 모두가 회전교차로에 진입을 완료 하여 통행 하던 중 가상의 1차선을 주행하던 검은색 suv 차량 (이하 편의상 A차량)과 가상의 2차선을 주행하던 흰색 승용차량(이하 편의상 B차량) 간의 발생한 충돌사고로 보여집니다. 본문에 첨부한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차량은 가상의 1차선 에서 주행 중 무리하게 3시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가상의 2차선 에서 주행하던 B차량의 좌측 측면을 충돌한 사고로 추정이 됩니다. 만약 위 추정대로 발생한 사고라면, 이때의 사고는 진로변경 과정 중 발생한 사고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사고가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31-254-4972로 유선 문의하시면 더욱 원활하고 자세한 실시간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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