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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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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번 글쓴 당사자입니다
작성자 : 김*민
카테고리 교통사고 처리/분석
오늘 범인이 잡혔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현금 10만원에 보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1번 간 병원비가 교통사고라 자동차보험으로 10만원이 나왔는데 말이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을 계속 하니 20만원까지 올려주고 그것도 안된다하니 그럼 자기는 처벌 받겠다하고 끝을 내더라구요 병원비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상황에 말이 안된다 하니 더 나오는건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험처리얘기 계속 했더니 본인이 사고를 많이 내서 이번에 갱신하며 할증이 너무 많이 붙었다라는데 제가 알바인가요...? 사고는 본인이 내놓고 왜 저한테 이해를 바라는지...그리고 불법주정차 구역이여서 형법 제 188조로 처리가 가능한거 같던데 경찰서에서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경상환자라 그런건가요...? 이거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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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465번, 466번 글을 참조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형법 188조를 적용하기에는 본 사고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당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혹은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등으로 조사되고 가해자가 처벌될것으로 보입니다.

2. 상담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추정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발급), 진단서 및 진료영수증(의료기관)
위 서류를 준비하신 뒤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현재 경찰서에서 하는 조사에 이의가 있을시, 지방경찰청에 해당 교통사고를 재조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