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가족의 상해에 대한 벌점 및 처벌 | |
카테고리 | 도로교통법 |
안녕하세요 순간의 실수로 신호를 착각하여 신호위반하여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가족도 다쳤는데요, 저는 사고를 당한 경험도 사고를 낸 경험도 없어(이 사고 이전에는 25년 무사고, 벌점, 벌금, 벌칙금도 하나도 없음) 교통사고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가족(부인, 딸아이)의 다친 내용도 세세히 물어보고 진단서까지 띠어오라고 하는데요 제가 처벌받아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되면 매일 밤10시에 학원에서 오는 딸아이가 30분정도 버스를 타고와야 하고 벌금으로 인해 가정경제도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회사원입니다.) 가족의 다친 내용 처벌 대상이 되는지, 처벌불원서를 내면 감경이 되는지.. 어떠한 구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한순간의 실수로 중상을 입게되는 피해자 및 가족도 큰일이지만, 모든 보상을 종합보험에서 다 처리해 주었는데요 안 그래도 힘든데 타인이 아닌 가족의 상해까지 처벌을 받아 가족 모두가 경제적으로나 생활측면에서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 맞는지 법의 취지가 그러한 것인지 예외를 인정해 준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면허, 음주, 과속 등 다른 사안이 하나도 없기에 동승한 가족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고 사실을 다 인정해도.. 이 처벌만은 인정하기 힘들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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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인한 가해운전자 책임은 형사,행정, 민사 책임으로구분하여 처분합니다. 여기서 질의하신 행정책임은 본인을 제외한 동승한 가족의 인명피해도 1인당 진단주수에 따라 3주 이상이면 15점, 3주 미만 5일 이상이면 5점을 신호위반 벌점과 합산하여 처분합니다. 행정처분으로 그치지 않고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신호위반 사고는 형사책임으로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게 됩니다. 담당 경찰관은 해당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것을 인지한 이상 선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처분을 집행하는 사람이라 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누산벌점 1년 121점 이상이면 대상이 되지만 누산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정지처분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254-4972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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