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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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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등과 정지선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 이*진
카테고리 도로교통법
첨부파일 문의 1에서와 같이 교차로에 정지선은 2개 이고 신호등은 1개인 경우에서
첫번째 정지선을 통과한 이후 두번째 정지선 이전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경우

두번째 정지선을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맞는지 정지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정지선 앞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반대편 차선의 좌회전 신호가 끝난 다음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없는경우 중간에 신호가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통과하는 것이 맞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통과해도 신호위반/정지선 위반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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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전문위원 곽문수
010-4325-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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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