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선도로에서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 | 4차선도로에직진하는데상대방차량이3차선에서차선변경하면서본인차앞바퀴에추돌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본인이피해자라고하는데과실이어떻게되는지알고십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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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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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홍보팀 |
작성일 | |
현재 문의글 만으로는 정확한 가해자 피해자 관계, 과실비율 등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진로변경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진로변경을 시도한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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