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 중인 종사자의 운수종사자교육 문의. |
안녕하세요. 저는 운수종사자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자의
아들(서민욱)입니다. 교육 대상자가 현재 의사소통이 불가능에 가깝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9월 27일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입원중이고 퇴원 일정도 없는 상태) 운수종사자교육의 경우 10월 말에 종료된다는 공지를 보았고, 교육을 제 때 받지 못한 경우 과태로도 나온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어떻게 해야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없을까요? |
파일 |
---|
답변내용 | |
---|---|
부서명 | 교육운영팀 |
작성일 | |
안녕하세요.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득이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 휴업신고를 하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입원, 해외출국 등 기타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있겠지만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관할시군에서 처리할 문제이며, 해당 관청에 문의 하셔야 할듯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661-8111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