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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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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 중인 종사자의 운수종사자교육 문의.
작성자 : 서병식
안녕하세요. 저는 운수종사자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자의
아들(서민욱)입니다.

교육 대상자가 현재 의사소통이 불가능에 가깝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9월 27일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입원중이고 퇴원 일정도 없는 상태)

운수종사자교육의 경우 10월 말에 종료된다는 공지를 보았고,
교육을 제 때 받지 못한 경우 과태로도 나온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어떻게 해야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없을까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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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교육운영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득이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
휴업신고를 하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입원, 해외출국 등 기타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있겠지만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관할시군에서 처리할 문제이며, 해당 관청에 문의 하셔야 할듯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661-8111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육운영팀
  • 담당자 노승대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