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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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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후미추돌 사고
작성자 : 장*아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안녕하세요. 지난주 월요일(23일) 출근 중 사고가 아직 과실협의가 되지 않아 의견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아침 출근시간 정체 중 방향지시등도 켰고 실선이 끝난 후 앞뒤 차량의 간격도 벌어진것을 확인하고나서 서행하며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정체중으로 차선변경 후 일정거리 직진을 한 상태는 아니였지만 차선에 우측 뒷바퀴 하나만 걸쳐있다시피 진입을 한 상태였고 상대차량은 제가 진입을 시작한 후부터 추돌할 때까지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대각선 방향으로 와서 본인 차량 우측 미등부분으로 제 차 좌측 뒷범퍼 모서리 쪽을 박았습니다.
처음에 차량에서 내려서는 미안하다 다친곳없느냐 본인 과실임을 인정하듯 보험처리하겠다 하였고 현장에서 바로 접수 요청하자 일정때문에 바로는 어렵다고 사고 당일 오후 보험접수 하겠다며 연락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출근시간대 다른 차량들에게도 피해가 갈테고 블랙박스도 있고 상대운전자의 태도도 있어 큰 걱정은하지 않고 헤여졌지만 가족과 지인들 중 관련 된 업종에 종사중인분들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요청 했을 시 상대차량이 휴대폰 또는 다른 곳에 신경을 쓰느라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임이 분명하지만 차선변경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보험처리에 있어 100%까지의 상대과실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10%~20%까지는 제 과실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제 보험사에도 연락하여 이야기 해놓는것이 좋겠다하여 저도 보험사에 접수하고 블랙박스 영상도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26일) 제 보험사 쪽에서 전달받은 바 상대보험사 쪽은 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이며 사고부위가 측면은 아니지만 직진주행을 한 후가 아니기때문에 차선변경 완료상태라 볼수없어 7(본인):3(상대차량) 과실로 제가 가해자라 판단하며 상대차량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 30%도 인정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현재는 상대차량 운전자 태도로보아 제 보험사의 판단으로도 진전이 없을것 같다하여 분심위를 거치지않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이며 26일 상대보험사 쪽에서 연락이 왔을때 문의해본 결과 상대운전자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고는했으나 제출은 안하고있는 상태라고 답변받았으며 당일 제 보험사 담당자 이야기로는 보험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요구하자 상대운전자가 확인시 사고장면이 녹화가 안되어있다는 답변을 주었다고합니다.
제가 무과실이라 주장하지 않지만 제가 가해자임은 수긍이 되지않는데 소송까지 갔을시에 저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지 의견부탁드리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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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