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대 보행자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 |
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출근 길에 자전거도로에서 24km/h로 진행하던 중 자전거도로로 난입한 보행자와 충돌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보행자 분은 치아 네 개가 손상되었고 입술 열상이 심하십니다. 치료비를 보상해드리고 합의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양쪽 다 가입된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과실비율을 주장할 수 있나요? 있다면 과실비율은 몇 대 몇 정도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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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발생시에 각각의 과실을 적용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책자는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와 보행자, 자동차와 2륜차, 자동차와 자전거 및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발생시에 적용하는 비율만 적용하게 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 중 도로에 진입한 보행자와의 사고는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만 다니도록 설계되어 있는 도로에 진입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행자의 주의의무 태만이 원인이 되겠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라 하더라도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자전거측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쌍방의 과실있는 사고라고 판단되며 통상 자동차와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의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 만큼은 자동차쪽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되는만큼 그 내용을 피해자측과 잘 상의하여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선에서 마무리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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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 자동차 대 보행자 사고에 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보행자가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나면 7:3 정도 운전자의 과실이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내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 하는데 보행자가 튀어 들었다면 기본 7:3에서 시작을 하되 10%의 가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설계속도는 통상 30키로로 되어있고 일부구간에서는 20키로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한규정이 없다면 선생님은 과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는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무보험에 대한 처벌은 별도 없을 것입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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