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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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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문의
작성자 : 이지연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지난해에 다른 회사 다니셨던 분이 그 회사에서 전년도 보수교육을 안 받은 상태로 저희회사에 채용이 되어서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기록이 남으셨는데 그럼 저희 회사에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운수종사자시스템을 등록했을 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신규교육을 안 받은 채로 전년도 재작년도 보수교육을 신청해서 들었는데
신규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보수교육을 수료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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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교육운영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022년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은 없습니다.
작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해당 미이수자에게만 처분되며,
운수종사자시스템에 등록을 하시더라도 현재 문의 주신 업체 측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2. 2020년 2월 경기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신규교육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정부 방역 조치 완화로 2023년 3월 20일자로 교육 유예기간이 해제되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신규교육을 받지 않은 채로 보수교육 수료가 가능하였으나,
해당 유예기간 동안 신규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2023년까지 교육 수료를 하셔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대상 운수종사자 분들께서는 신규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신규교육 이수 시, 당해연도(2023년) 보수 교육은 면제 됨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경기도교통연수원 대표번호 1661-8111(내선 4번→1번)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육운영팀
  • 담당자 노승대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