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차량 급제동으로 인한 후행차량 내 승객 경상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자동차 관리법 및 정비 |
**경찰서 조사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원 신고가 접수되었기에 경찰서 방문 요청합니다.
내용인 즉, **사거리에서 내 차량(1톤 탑차)이 급정거 했다. 후행차량인 버스가 이를 늦게 보고 정지했는데, 버스에 탔던 승객이 넘어져 경상을 입었다. 그런데 내 차량의 제동등이 양쪽 모두 들어오지 않았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됨.) 사실 난 과속한 것도 아니고, 30-40Km 속도로 가다가 앞 승용차가 정지한 것을 조금 늦게보고 급정거 했습니다. 제 잘못은 제동등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즉 차량정비 미흡이라고 봅니다. 버스는 비록 제 차를 추돌한 것은 아니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고요. 이 경우, 버스승객 경상에 대한 제 과실 여부가 궁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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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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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동등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사고의 원인으로 볼수 없지만 일부 과실이 상계 될 수 있습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행한 버스의 주의의무가 더 요구되는 사안으로 경찰조사 진술 시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통사고상담실 031-254-4972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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