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황색신호 전방차량 후미추돌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 |
저는 3.5톤 이마이티 차량을 운전하고있는기사입니다.
올해 2월 주황색신호에 전방차량 멈춤으로 인한 후미추돌사고가있었습니다.파렛트 짐을 싫고 있던터라 브레이크가 밀려 급하게 차선을변경했지만 전방차량 보조석 뒷범퍼와 후미등 파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접수하여 처리는 하였지만 사고 차량 신형스타리아차량 의 수리 비용이 5000000만원 이상 발생하였다고합니다.대인3000000만원 이상발생하였고 하여 저의 보험이 한순간에 저의 잘못으로 많이뛰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주황색신호 후미 추돌은 제가 100%인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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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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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홍보팀 |
작성일 | |
주황색 신호를 정지선 통과 이전에 인지하였다면, 차량은 정지하여야 합니다.
선행차량이 주황색 신호를 보고 정지하였고, 이후 후행차량이 추돌하였을 경우 위 내용 외,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선행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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