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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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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계약서
작성자 : 지입정
카테고리 운수사업법
지입차량 운전자입니다. 

운수사에서 서류를 보내 작성하고 인감3통을 함께 보내라고합니다. 

이전 양도 양수 확인서 와 위수탁계약해지 확인서 입니다. 

이유는 지금의 운수사를 다른 운수사와 통합하여 

합병하고 더 크게 키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생각엔 지금계약된 운수사가 

운수사 법인을 전체 또는 일부를

매각할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만약 지금 계약된 운수사가 팔리면 제가 일하고 있는 

원청과의 계약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 제가 서류를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해당 운수사의 지입기사50%만 동의 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운수사 말로는 지금 번호판을 계속 그대로 

사용하고 일도 지금과 동일하게 하면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변화없고 단지 운수사 법인만 

바뀐다고 합니다. 

타지역 물류센타에서 기사들과 원청간에

마찰이있는 상황이며 일부코스는 원청에서

차량을 투입하고 원청직원이 직접 배송하는

상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일부 지입기사들은 넘버 미러내기한다고 

인감을 보내지 말라고 하고

다른기사들은 인감에 사용용도를 작성하여

같이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운수사에서는 자꾸연락와 서류를 빨리 보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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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안녕하세요!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계약시 원청과 지입사 관계를 알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운수사에서 다른운수사와 통합한다 는 이유로 인감을 보내라고한것이라고 하셨는데
매각 할것같다는건 어떤 정황이있는건지요?

질문자분과의
자세한상담은 연수원 상담실로(031-254-4972)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