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1차선에서 앞차의 이유 없는 급제동으로 인한 후발추돌사고 발생 후 앞차의 도주 건 | |
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2021년 08월 04일 업무를 위해 거주지에서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를 통해 운전하던 중 오전 07시 58분 피고소인이 사송2교 아래에서 1차선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비상등을 켜지 않고 급정거하여 고소인이 후방추돌사고를 당하게 했습니다. 앞차에서 마른 체격에 장발인 젊은 여성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서 사고를 확인 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고소인은 추간판디스크 탈출증이라는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담당인 성남수정경찰서에서는 이 사고는 후방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후방추돌사고이며 급정거한 앞차에는 어떤 책임도 없다고 합니다. 앞차의 후면 유리를 보면 대시보드가 훤히 보일정도로 앞에 어떤 차도 없는데 1차선에서 이유없이 급제동 하는 블박영상을 봤는데도 자기들 눈에는 아무것도 안보인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접촉사고가 아니기에 이 사건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말만 하고 뒷차에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래도 경찰들은 이 사건이 비접촉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뺑소니로 일처리하기 싫어서 이래저래 변명하며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비슷한 판례를 가져와라고 하고 비슷한 판례를 가져와도 몇 개월 후에 검사가 반대되는 대법원 판례를 가져와서 뺑소니로 처리가 안될 꺼라고 하고 앞차와 뒷차 운전자 불러서 조사하면 몇개월 후에 결과를 알려줄 꺼라고 합니다. 일하기 쉽게 판례를 안 가져 오면그냥 조사할 맘이 없다고 둘러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앞차의 여성 차주처럼 앞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터널에서 급제동해서 사고를 유발하고 앞에 정체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사고 내고 다녀도 괜찮습니까라고 하니까 그러면 안된다고 합니다. 명확한 뺑소니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 비접촉 뺑소니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판례를 기반으로 알아보지 않고 쉽게 일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경찰관들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판례나 이 사고가 명확히 비접촉 뺑소니라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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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선행 차량은 위험방지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정지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미숙 등으로 급정지를 했을 경우 과실을 30%정도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의적인 급정지를 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이것은 도로교통법 적용하여 처리할 사항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은 미접촉사고이고 후방에서 전방주시를 잘 하지 못한 것을 사유를 들어 사고처리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사항이라면 진단첨부하여 경찰서에 정식 고소를 진행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후방추돌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3.8.30 선고 2011가단34087 서울고등법원 2008.9.26 선고 2007나98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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