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 문의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섭니다.

소통참여문의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정보 제공
보수교육 관련
작성자 : 박성진
자격증은 2022년 11월에 취득했고 운수업에는 2023년 11월 2일부터 시작했는데요.
보수교육 대상자인가요?
파일

소통참여문의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부서명 교육운영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물운송자격증의 경우 자격취득일 기준, 해당연도에 대해 보수교육 면제
버스, 택시 자격증의 경우 자격증 취득과 교육면제는 무관합니다

운수업을 시작하게되면 교육대상이 되며,
당해연도 교육 종료 이전일 경우
교육 이수 하셔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통연수원(1661-811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육운영팀
  • 담당자 노승대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