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차시 인사사고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 |
11월8일 오후 3시 부근 하남시에서 철근 2~3m자리 상차 하다가 상차지 인원이 지게차로 상차 하는데 정리가 하나두 안되구 있어 적재함에 올라가 정리를 하는데 지게차가 갑자기 작동을 하면서 철근 (지름20mm)하나가 튕기며 제 얼굴 오른쫀을 강타 턱뼈 세군데와 치아 하나가 부러졌읍니다
처음 에는 산재 처리 해주겠다고 걱정하지말구치료만 잘 받으라 하더니 하루 지나선 자기들은 도의적 책임 만 있다는 식으로 애기 하는데요 애석하게두 정신이 없어 사진이나 cctv등은 확보 하지 못 했읍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최선에 사고 해결 방법 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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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먼저 큰 상해를 입은 질문자님께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상차를 하기 위한 지게차량 운전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사고로 보여집니다. 지게차 운전자가 회사소속일 경우 산재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산재처리는 노동부에 민원신청으로 가능하나 상차지 회사관계를 고려하여 사전협의 또는 사전알림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게자 운전자가 개인일 경우 개별합의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개별합의가 원만히 처리 되지 않을 경우 피해규모(증거자료, 치료비, 영업손실 등)를 파악하여 법원에 민사 소송으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사고상담실 031-254-4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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