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83 할머니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보험관련 |
상행선2차선 도로에서 본차량은1차선으로
횡단보도 7m앞두고 20킬로 속도로 진행중 이고 2차선에 차량들은 서있는 상태 에서 차사이 빠저나와 차량과 추돌되 병원에이송하고 경찰에 사고경위서를 작성했읍니다 할머니는 수술하고 진단은 16주나와 치료 및요양병원 에있다가 퇴원해 통원치료 중입니다 11월까지 의사는 보자고하는데 어찌하야 하는지 질1ㆍ공재보험은 8:2 라고 한데 보험료 할증 얼마나 되는지 질2ㆍ 병원비가 1천7백 나왔다고 합디다 질3ㆍ 민사 합의두 바야 하나요 ♡ ㅡ 답변 부탁합니다 잠두 못자고있읍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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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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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협력팀 |
작성일 | |
질1. 보험료 할증은 사고건수, 처리비용등 할증요율을 가감하여 처리되며 연수원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제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2. 병원비는 100:0 처리가 아닌 이상 전액 공제조합에서 처리됩니다. 질3. 민사합의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 줄 목적으로 사고로 발생된 비용이나, 일실손해, 위자료등의 손해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험회사(공제조합)에서 처리하며,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중상해인 경우 필요하고 중상해 판단여부는 피해자의 진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031-254-4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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