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문의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보험관련 |
편도 4차선도로에서 4차로 주행중
골목에서 나온 2천씨씨급 승용차가 버스측면 후미를 추돌하고 망설임없이 도주한 사건입니다. 뒷번호 4자리를 보았고 신고하였습니다 블랙박스는 작동이 안되어 영상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뒷번호를 확인햇으므로 주위cctv를 확인하여 가해차량을 특정하고 경찰에서 연락하였으나 3일째되는날 가해자가 연락이 되었고 음주는 자박하였으나 측정을 하지 못한거 같습니다. 버스승객이 5분정도가 진단서를 제출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사고 부위가 경미하고 부상등이 경미하여 도주치상(뺑소니)가 아니라 조치불이행으로 접근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이 경우 부상정도가 (전치2주가량 5인모두) 진단이 나온듯한데 도주치상 처벌이 불가능 한지요? 그리고 가해자는 현재 보험등록을 해줘서 대인.대물 치료와 수리중입니다. 1.보험합의와 가해자 처벌에 관련이 있는지요?(음주뺑소니와 늦은협조로 음주는 빠지는거 같습니다 처벌해서 운전을 못하게 하고싶습니다) 2.경찰이 부상정도와 차량파손등으로볼때 조치불이행으로 진행하려는거 같은데 강하게 처벌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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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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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협력팀 |
작성일 | |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교통사고시의 조치사항)제1항에 의거하여 구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반 시 특가법 적용 조치불이행으로 할 것인지 도로교통법에 의한 조치불이행으로 처리할 것인지 경찰에서 판단하게 될것입니다. 특가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후송할 정도의 큰 피해가 예상이 됨에도 조치를 않했을 때 적용되며, 작은 승용차량이 대형 버스의 일부를 충돌하여 인명피해를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도로교통법 상의 조치불이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이 가해자에게 행정처벌을 할 경우 안전운전불이행,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합 25점, 경상자 5명 25점 합 50점의 벌점이 예상되어 50일 정지가 예상됩니다. 보험사와 합의는 민사관련이고 형사나 행정처벌과는 별개입니다. 처리잘하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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