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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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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비보호좌회전 사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 김*공
카테고리 교통사고 처리/분석
안녕하세요.
장인어른께서 운전도중 사고를 당하셔서 사고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사고상황은 이렇습니다.
장인어른 차량은 편도2차선 삼거리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셨고,
상대방 차량은 2차선에서 직진중인 오토바이였습니다.
삼거리 부근은 학교가 있는 스쿨존 지역이며,속도제한 30키로인 카메라 단속 구역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장인어른 차량이 반대차선의 직진차량 약 4대정도가 직진하길 기다리셨고
마지막 직진차량이 직진을 마친 후 비보호 좌회전을 하셨는데,
좌회전을 하려고 핸들을 꺾는 타이밍에 마침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가 직진하려고 삼거리에 진입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결국 서로 충돌을 하였고, 장인어른 차량의 조수석 앞문짝 부분과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충돌부위입니다.
이 경우 보통은 직진차량 우선이고, 더군다나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장인어른이 불리한 경우라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도 속도가 꽤 빠르게 스쿨존으로 진입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시속30키로는 족히 넘어보이긴 합니다.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의 속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걸로 아는데,이를 꼭 입증하여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더 잡혔으면 합니다.
장인어른이 많이 불리한 상황인건 압니다. 보험처리 측면에서도 어떤 방법이 나을지 자문을 구해보려고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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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상담인의 설명을 살펴보았을때,

해당 사고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녹색신호) 하는 차량과 맞은편에서 직진주행(녹색)하던 오토바이간의 사고로 보여집니다.

1. 기본과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등을 고려하였을때,
교통표지의 안내에 따라 비보호좌회전을 하였다면,
이는 차량운전자의 신호위반 사고는 아닙니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적색이 아닌 녹색신호에 알맞게 직진통행하였다면
해당 사고의기본과실은
오토바이 10% : 차량 90%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과실일뿐 모든 교통사고에는 기본과실에 사고 경위에 따라 가산 및 감산요소를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담글과 첨부된 사진만으로는 자세한 과실비율을 말씀드리기 대단히 제한됩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은 아래 안내된 전화번호로,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고 당시 오토바이의 속도를 추정하는 방법.
경찰에 해당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되면,
경찰에서 교통사고를 감정할수 있는 기관(대표적으로 도로교통공단)으로 사고감정 의뢰를 하고 해당 기관에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자료 등을 기초로하여 오토바이의 충돌 지점 및 충돌 시 주행속도 등을 추정하게됩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 031-254-4972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