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유지 도로내의 방호울타리 접촉사고 | |
카테고리 | 도로교통법 | 제가 운행하는 구간에 군 부대 시설 어린이집이 있는데 인도가 좁아 방호 울타리를 인도가 아닌 도로에 접해 설치하여 버스 후미로 울타리 부분 파손했습니다 회사에 대물접수 않고 자비로 배상하고자하였으나 금액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아무리 사유지라지만 대중교통이 다니는 도로 차선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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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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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홍보팀 |
작성일 | |
해당 도로가 상담인의 말씀대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지'일 경우
첨부된 사진과 같이 울타리를 설치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상담인께서는 대중교통이 다니는 길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관할 관청에 해당 도로가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과 함께 해당 도로에 사진과 같이 울타리 설치가 적법한지에 대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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