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돌후 2차 사고 | |
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4중 추돌사고로. 글쓴이는 4번차량입니다 앞차량앞에 트럭 한대가 주행중에 정체구간으로 인하여 옆으로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차선변경후 앞량은 정체된 차량들을 보지 못하고 급정거를 하지만 2번차량 추돌후 그 충격으로 1번차량까지 추돌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앞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 약 5초 후에 후방 추돌을 합니다. 속도는 60키로엿습니다.보험사에서는 제가 100프로 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물론 전방주시태만. 안전거리미확보는 잘못인거 알지만 100프로는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앞량이 정상적인 브레이크를 밟앗더라면 저또한이런사고를 안당했을것입니다. 영상 보시면 앞차량 주행중 앞 트럭은 브레이크를 밟고 좌측 차선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브레이크 밟는순간 같이 서야되는데...앞생각도 안하고 그냥 달린겁니다... 같은 보험사 인데 제편은 아닌거 같네요... 이 영상은 앞차량 블랙박스이며 후방 영상에서 부딪치는 차량이 제차량입니다.(2차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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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기본은 앞뒤사고와 좌우사고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번 사고는 앞차를 후속차가 추돌한 앞.뒤사고로서 신호대기 등으로 정지 중이거나 일정한 속도로 주행중인 선행차량을 추돌했다면 후행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나거나 신호가 바뀌는 순간 선행차량은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앞차가 급정거를 하더라도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후속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급제동을 해야 할 사유가 없는데 갑작스럽게 급제동을 했거나 제동등이 작동되지 않아 후속차 운전자가 제동을 늦게 했다면 그만큼 피해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 선행차에게 일부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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