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사고 상담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섭니다.

교통사고 상담 상세보기 -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운수종사자 신규 및 보수 교육 관련
작성자 : 운*종
카테고리 운수사업법
안녕하세요. 현재 운수종사자로 2020년도부터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근래 회사에서 보수교육 관련 수료 안내가 있었는데 2020년도 입사 후 신규교육을 수료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2021년도에 신규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이럴경우 2021년도 보수교육 수료 대상자 인가요?
파일

교통사고 상담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작성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하여 신규교육을 이수한 운전자는 당해년도에 한하여 보수교육은 면제자에 해당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