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 |
카테고리 | 도로교통법 |
어린이집 통학차량으로 사용하던 차를 구조변경후 개인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차량 색상이 노란색인데. 도색을 해야 하나요..? 그냥 타시는 분들도 있고 도로교통법상 위반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
---|---|
파일 |
답변내용 | |
---|---|
작성일 | |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자가용차량으로 사용하려면 도색을 해야하고 이를 위반할경우 동법 제156조(벌칙) 4호에 해당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 이전글 답변드리겠습니다.
- 다음글 도로통행방법(지정차로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