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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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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와 무단횡단 사고
작성자 : 이정삼
카테고리 교통사고 처리/분석,보험관련
제목처럼 오토바이와 무단횡단 사고입니다
사고후 바로 경찰과 보험사 오셨고 그분(무단횡단)께서 술이 많이드셨서 경찰분과도 다툼이있고 통제가되지않아 그분께서는 귀가하섰고저는 (오토바이)경찰서 가서 진술서 적고 집에왔습니다 5일지나 그분께서 늑골골절4주 진단 나와 한방병원에 입원했다는연락이왔습니다 (사고나서 입원했으니 병원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도 드렸 습니다)그분께서 800만원에 합의보자고 하셨고 사정이야기하니 550만원까지
그리고 계속하다 합의금 300 만원에 합의 하자고 하여 합의하여 입금 시켜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그다음날 다시연락이와서 그것은 형사합의금이고 치료비는 다시 보내라고합니다 제가 책임보험만 가입한상황입니다
그분은 5일입원후 퇴원하셨고 제 보험측에서는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을 다해주었고 위로금향후치료비까지 그리고 제가 그분과 합의할때
그분께서 더이상 아무것도 하지않고 끝난것이라고말씀까지하여 믿고 입금시켜드렀는데 그다음날 태도가 바꾸어 그것은 형사 합의에대한것이고 치료비는 다시 달라고합니다다시입원 할테니 계속 이분께서는 그다음날이 되면 다른말을 하고 있고 계속 그럼 법 으로 하고하시고 답답한 마음에 이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조금억울한부분은 그분께서 무단횡단하면서제 측면을 충돌한것인데 사람과 차로 분류되어 제가 가해자가된것같고 그것을 증명할 블랙박스나 cctv가 없다는것입니다 어떻게해야될지몰라 두서 없이 이렇게 올려봅니다
그리고 편도 2차선 도로이며 그분은 1차선에서 제쪽으로 (2차선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왔습니다 사고는 3월 31일 저녁7시쯤입니다
계속 이렇게 그분이 말하는데로 가야하는지 아님 소송 으로가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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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부서명 기획홍보팀
작성일
상담인께서 말씀주신 내용을 토대로 사고경위를 추정해보겠습니다.

- 오토바이와 보행자와의 사고
1) 사고 지역의 도로는 편도 2차로 도로이다.
2) 보행자는 무단횡단하였다.
3) 오토바이는 2차로에서 주행중이였다.
4) 충격부위는 오토바이의 측면이다.
5) 보행자는 늑골 골절의 피해를 입었다.

- 사고 이후
1) 책임한도 내에서 향후치료비까지 보상완료된 상태
2) 상담인은 최종적으로, 추가 합의금 300만원을 입금하였음

- 답변
해당 문의글에는 도로의 형태, 기상 조건 등 을 특정할 수 없어
자세한 과실비율에 관한 설명을 드릴 수 없다는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현재 상세한 합의조건을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지만
추가로 상담인께서 최종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면,
민-형사상 합의절차는 완료된것으로 추정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031-254-4972 로 유선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