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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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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선 문의요
작성자 : 임*현
카테고리 도로교통법
좌회전진입관련문의요사진처럼
A차와 B차가 1차선 좌회전을 할시 좌회전할차선 1.2차선이있습니다.

앞차는 포물선을작게돌아 1차로 진입 뒷차는 포물선을 크게돌아 2자선진입을

했는데 진입과동시에 1차선차가 깜빡이도 안틀고 2차선으로 슬슬 들어오는겁니다.

그차는 2차선차는못본것같구요



여기서궁금한것  만약 좌회전차선이 두차선일경우는 당연히 1차선은 1차선 진입

2차선은2차선 진입이라생각하는데좌회전 차선이  1차선이였고 할차선은 2차선이상일때앞차를 

따라가는경우도있지만 포물선을 달리해서 각각 들어갈수있짆아요?이게 불법인가요?

이런게 법으로나와있나요?기준이어떤법이고 그기준이있는지 운전면허를딸때 차선이 하나고 갈차선이 2차선이상이여도  상황상관없이  1차선을 하라고   배운적은없어서요~; 도로운전할때 다른분들도 제가생각하는방법으로 알고있어서요

블랙박스 라는 프로그램에서 변호사도 그리말하는데 도대체누구말이맞는건가요?중앙선 침범도아니고 ~;;

블랙박스 한수철 몇대몇에선 내가 차선선택이가능하다고하는데 벌금이있다는사람도있고 아니라는사람도있고 근더

티비에서방송하는변호사는 교차로내에선 진로변경을 규제하는법은 없다는데 정확히 확인부탁드립니다.

https://biz.sbs.co.kr/article/10000965350 링크는 제가찾은  방송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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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유도선이 있으면 그선을 따라 회전해야하고
그렇지 않은경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