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황색실선 안쪽으로 정차해도 되나요? | |
카테고리 | 도로교통법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보면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갓길에 주정차 되어있는 오토바이는 노상주차장에 주차한걸로 볼 수 있나요?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라는 부분도 있는데 횡단보도 근처는 무조건 주정차 금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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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1번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도로가장자리에 설치된 선은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백색실선은 주정차 가능한 지역입니다. 황색점선은 주차불가 정차가능한 지역입니다. 황색실선은 주정차가 불가능 하지만 보조표지로 시간대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된 시간대만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황색복선은 주정차 불가지역입니다. 따라서 갓길에 백색실선이 아니라면 주정차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번 답변은 드리면 긴급자동차 외는는 무조건 주정차 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리면 행복한 하루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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