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제도 | |
카테고리 | 일반법률 | 2월달에 음주뺑소니에 중앙선침범 사고당한후 경찰서에서 불기소처분한다는 통고를 받고 한참지난후 법원에서 배상명령제도 신청하라고 문자가옴! 그당시 16일입원후통원치료 일주일함 신청방법과 금액을 얼마나 신청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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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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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위자료입니다.
단, 일실수익이나 휴업손실과 같은 간접피해는 배상명령으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하실 없으며, 법원에서는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형사공판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는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피고인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해당 법원 해당재판부에 제출하셔야 하는데 등기우편이나 방문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은 피해자 혹은 그의 배우자, 직계존속이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시에는 신청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신청사유 및 금액등을 기재하시고, 참고로 피고인이 1명이라면 법원1부+피고인1부로 해서 2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신청서작성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요청한 기관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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