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가 맞는지 여부 | |
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안녕하세요 사거리 끝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버스를 제 차량으로 앞지르기하여 옆차선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였습니다.(이부분은 저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해서 직전하려던 버스가 속도를 늦추었고 관성에의해 안에있던 승객이 손잡이를 세게 잡느라 손목을 다쳤다고 하면서 보험접수요구를 하였습니다. 무리한 차선변경 및 우회전은 제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버스내 cctv 영상을 아무리 봐도 그저 손잡이를 세게 잡은것 밖에 없는데 본인이 다쳤다고 하면 이것을 인정할수 밖에 없는것인지 cctv영상이나 기타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로 제동에의한 부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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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원인제공을 하여 발생한 사고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그원인으로 발생된 상해, 파손등 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버스내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상해여부를 측정하는 특별한 기법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승객의 본인과실로 인해 운행중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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