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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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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교통사고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차*연
카테고리 교통사고 처리/분석
언니가 오늘 신호등을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문의드립니다
상대방보험회사에서는
대뜸 무슨 의도로 뛰었냐고하며 다친곳은 괜찮은지 확인도 하지않고 신호등에서 뛰었다는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사건내용
신호등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파란불이길래 건너려고 뛰었습니다.
나중에 cctv로 보니 제가 횡단보도에서 조금 벗어난 지점에서 뛰기 시작했더라구요
뛸때는 분명 초록불일때 뛰어서 건너다가 거의도착할때쯤에 빨간불로 바뀐시점에서 우회전차량에 부딪쳤습니다.
사고지점은 횡단보도에서 약간벗어난 곳이며 우회전차량에 부딪쳤습니다.
이때 차량 타이어가 발등 위로 올라탔습니다.
문제는 사고도 사고이지만 운전자의 태도에 사고에대한 대응입니다.

*뺑소니로볼수있는지
발등을 차바퀴가 지나가고 넘어질때 무릎을 다쳤는데도 운전자는 내려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차는 가다가 멈췄지만
운전자는 안전벨트도풀지않고 차에만 있고 나와보지도 않아
언니가 아픈몸을 이끌고 차까지걸어갔으며 조수석문을 열고 대화를시도했더니
운전자는 다친질 몰랐다고 합니다.
분명 차는 사고를 보고 멈췄고(사고당사자는 넘어졌음)
사고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으며
사고얘기를 듣고도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의 어떤 조치도 하지않았습니다.
언니는 두려움과 아픔에119신고 및 경찰신고도 직접했으며
운전자는 명함도 주지않아 언니 달라고 요청해서 겨우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뺑소니에 해당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문의1.전방주시의무가 있고 신호등에서 건너오고있었으니 건너편보행자를 충분히 인지할수 있었던상황이라 생각됩니다.더군다나 우회전차량이었으니 당연히 멈춰서 확인후 주행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문의2.뺑소니로 볼수있는지 여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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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기획협력팀
작성일
답변1.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 할 수 있으나,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고 할때는 일시정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도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일부 적용됩니다.
답변2. 뺑소니는 사고를 인지하고 현장을 이탈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고 발생 후 119신고 및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신고를 할 당시 차량 운전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처리결과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사고 상담실(☎254-4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