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접촉사고 문의 | |
카테고리 | 도로교통법,교통사고 처리/분석 |
안녕하세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접촉사고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 본인 : 가장 우측 차선에서 우회전 - 상대방 : 본인 차량 왼쪽 차선에서 우회전 - 사고내용 : 교차로에서 두개의 차선 우회전간 접촉사고 발생 - 본인의견 본인이 가장 우측 차선에서 우회전 시도중 좌측 차선에서 상대방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좁게 회전하면서 접촉발생, 본인차량은 아직 우회전을 위해 핸들을 꺽기전 위치에서 접촉이 발생됨으로 피할수 없었음. - 상대방 의견 가장 우측차로는 택시승강장이고 우회전이 안되는 곳이고, 상대방은 우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우회전했으므로 본인(글쓴이)의 과실이 더 크다. - 문의내용 사진상 택시승강장으로 나와있는 가장 우측차로는 우회전이 불법인 차로인가요? 감사합니다. |
---|---|
파일 |
답변내용 | |
---|---|
작성일 | |
상담인께서 첨부해주신 사진 상의 위치는
화성시 한림대병원 인근 교차로로 파악됩니다. 해당 도로 위 표지 상 가장 우측도로의 우회전을 금지하는 표지가 없을 경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실 경우 031-254-4972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 이전글 답변드리겠습니다.
- 다음글 도로통행방법(지정차로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