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사고 문의드립니다. | |
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편도 약 4~5차선 정도의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중 교차로 직진신호를 잘못 보고 좌회전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다 맞은편 차량들이 출발하다 좌회전차량을 보고 정지하였습니다. 저는 신호 착오를 깨닫고 차량 진행을 망설이다 맞은편 끝차선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좌회전 차량이 신호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3~4차선 차량은 출발후 정지를 하였고 (1~2는 좌회전차선) 마지막 차선 차량이 특히 고속으로 지속 운행하여 본차량 우측 전면을 충돌 하였는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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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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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한 것은 선생님의 말씀처럼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3~4 차로에 서있는 차량들은 선생님이 진입하는 것을 보고 서있었고 맨 가장자리 상대방은 진행을 해오다가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마자 진입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호위반 사고가 이런 경우에 발생합니다. 신호위반이므로 전적으로 책임이 있사오니 보험처리 해주시고 상대방의 진단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서 신고가 안되었다면 보험처리로 끝내시고, 신고가 되었다면 경찰서에서 합의서를 요구할 경우 합의를 보시면 되고 말이 없으면 벌금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사고가 잘 마무리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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