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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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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훈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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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부상당하여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신고는 이미 현장에서 들어간 상태이고, 아직 경찰 정식 조서 쓰러 가진 않아 합의 요청은 받은적이 없습니다.



해당 직진 차로는 50키로 제한 도로이며



판례 98도1854 에 따르면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등이 없는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로르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하여 비록 가-피해자가 뒤바뀐 케이스이지만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과속차량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습니다.



위 직진차량은 옆 차량이 좌회전 차량을 보고 속도를 거의 정지하는데도 계속 직진 가속하였습니다.

좌회전 차량은 SUV 차량에 흰색이라 밤이라도 식별에 크게 장애가 있으리라 생각되진 않습니다.



또한 제한속도 60키로의 도로에서 100km로 과속한 직진 차량에 10%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2017나69405




speed.jpg


또한 

손해보험협회에서 2019년 5월 발간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148페이지에 따르면

직진 차량에도 10~20 키로 과속시 10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과속은 20의 과실을 인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차량 충돌 부위도 좌회전 차량 측면부에 직진 차량 전면이 충돌하여 직진차량 앞이 완전히 파손 된것으로

좌회전차량이 직진차량의 측면부를 충돌한 사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일방과실 외에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없을까요

다쳐도 병원에도 못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싶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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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안녕세요 ?
다시 질문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신호위반 사고의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해자 일지라도 현저한 과실 즉 20키로 이내로 과속을
한다던가 한눈을 판다던가 하면 10%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말씀하신대로 20키로 초과 과속을 하면 신호위반 사고일지라고
약 20%의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20키로 초과 과속은 통상 중과실로 봄)
보험사에 말씀하셔서 과실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