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 진출입로 후진사고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 |
안녕하세요 지난 6월 15일 새벽 3시경에 회사내에서 출차를 위해 후진하던 탱크로리 차량이랑 후미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노외진입 사고로 9:1처리 한다고 했구요
그때까지는 제가 가해자여서 다행이다했는데 사고도 처음이고 경황이 없다보니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알아보니 진출입로 후진사고같습니다 그곳은 회사 입구 진출입로구요 인도도 끈어져 있고 인도와 차선은구분하는 선도 그곳은 그어져 있지않습니다 외쪽손 골두골절있구요 입원도중 치아파절까지 왔습니다 9대1처리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00과실 가능 여부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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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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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협력팀 |
작성일 | |
후진은 비정상적인 운전행위로서 대부분 후진한 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하게 되지만 상대 차량도 진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기본과실은 후진한 차량 75%, 전진한 차량 25% 정도로 결정하게 되고 양 차량간의 거리와 속도 등을 감안하여 20%까지는 수정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9 : 1의 과실을 주장할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조언을 받거나 과실비율을 위임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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