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접촉 했습니다. | |
카테고리 | 일반법률,도로교통법,교통사고 처리/분석,보험관련,자동차 관리법 및 정비,운수사업법 |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6일 07:30분 경 부천시 원미로153 부근 도로에서 차량 수신호를 해 주던중 직진하는 버스차량의 측면과 접촉 하는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최초 사고시 20만원에 합의를 하자 하였으나 저는 싫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 해 야 한다는 이유로 2틀 동안 접수를 안 해 주다고 있으며 전화또한 받질 않고 있습니다. 관련 하여 경찰서에 신고 했고 진단서 또한 같이 제출 하였습니다 현재 로써 사비 제외 하곤 치료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파일 |
답변내용 | |
---|---|
작성일 | |
가해차량이 보험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 측에 직접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행사 1) 필요서류 : 진단서(의료기관 발급)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진단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서류를 발급받아 가해자 측 보험사에 직접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에서 언급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경찰측에서 사고조사가 길어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서류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상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먼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가 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 이전글 답변드리겠습니다.
- 다음글 Ev봉고3 진공펌프가자주나가는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