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 궁금합니다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 |
직진신호받고 교차로 진행 정체로 교차로내에서기다리다 서행출발 하다 우회전 차량과 접속사고 입니다 교차로내 교통 혼잡으로 우회전 차량 양보할수없는 상황이고 우회전 차량 진입각이 제대로나오지 않는 상황 이였습니다
서로 비스한 각도로 범퍼 하단에 부딪쳤습니다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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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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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협력팀 |
작성일 | |
교차로내 직진하는 차량과 우회전 하는 차량의 일반사고는 대부분 60:40 또는
70:30으로 과실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교통상황이나 선진입과 후진입, 주변여건 또는 도로폭이나 환경 등에 따라 적용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상신호에 진입하였다고는 하나 차량정체로 본의아니게 다른차의 교통흐름에 일부 방해요소가 된 점은 과실적용에 있어 수정요소로 적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31-254-497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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