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 |
정상 신호에 정규속도로 직진중에
교차로 진입 약5m전 비보호 좌회전 하는 버스를 발견하고 제동 하였지만 완전 정차를 완료하였지만 버스가 핸들을 더 돌렸는지 버스의 우측 끝에 본인 차량의 우측 전방이 긁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보통 과실비율이 좌회전차량8 : 직진차량2 라고 하는데 위와같이 정차를 완료하였다면 과실비율을 어느정도로 보는게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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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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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홍보팀 |
작성일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가 2010.8.24. 개정되어 비보호 좌회전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량(현 문의글에서 버스를 의미)은 진행신호 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며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련번호 329, 542 참조), 말씀 주신 내용 중 특별한 특이사항이 있지 않는이상 민원인 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한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80(버스):20(민원인)으로 보는게 일반적인 과실비율 선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은 연수원 유선상담 혹은, 연수원 자문위원과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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