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교통사고 휴업보상 | |
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교통사고를 당하여 2주가량 입원치료 하였습니다 직업은 공무원이며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상대편 100% 과실이며 삼성화재보험입니다 보상 관련 직원에 따르면 공무원은 입원하였더라도 육아휴직 수당 100여만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이 없어 휴업보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저의 입장은 육아휴직 수당은 업무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금액을, 출산장려라는 정부정책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업무와는 상관없으며 저의 입원으로 아이를 양육할 사람이 없어 아내는 저의 입원기간 휴가를 내면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가정주부의 휴업보상액 만큼은 받아야된다는 입장입니다 육아휴직자의 휴업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게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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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다친 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치료관계비, 치료기간 중 발생한 휴업으로 인한 손해 및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른 간병비용 등을 보상하게 되지만 육아휴직 수당은 조금 예외라고 생각됩니다 육아를 위한 휴직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해 아내가 직장에 휴가를 내서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육아휴직 수당을 보존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계시지만 그 기간 중에도 육아수당은 지급되고 있고 아내의 근로계약 또한 유지되고 있다면 손해보험의 근간인 이득금지와 실손보상 차원에서 볼 때 추가로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리질 가능성은 있지만 감액사유에 해당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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