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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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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값 관련 문의
작성자 : 지입차
카테고리 운수사업법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입시작한지 만 9개월 되었습니다.

한 업체의 고정배송만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세가지 입니다.



첫번째 질문)

사정상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운수회사에 얘기하니 넘버값 4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가족간에 넘기는 거면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위수탁계약서 작성시 처음 방문했을 때 전혀 들은바 없어 당황스러운데요.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부담스럽고 왜 줘야 되는지 잘 이해 안된다고 하니 그럼 번호를 빼겠다고 합니다.

좀 혼란스러운데요.

인터넷 상에 자칭 지입 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 네이버 지식인에서 1:1 질문을 해도 답변을 안주거나 답변이 곤란하니 더 이상 문의하지 말아 달라는 말만 하네요.

저는 이 자리에 1톤 윙바디 차량값 포함1000만원 주고 들어 왔구요.

개인 거래로 들어왔습니다.(인터넷 개인광고 보고 찾음)

일 자체는 수월하고 화주인 회사도 괜찮아 월급도 잘 받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넘버값을 주더라도 제가 들어올 때 요구해야 하는 것 같은데 나갈 때 달라는 것도 이상합니다.

오히려 전 차주가 400만원 안주고 가서 못 받았다고 저에게 하소연하듯 성질을 내는데 당황스럽더군요.

깍아 달라고 해도 안된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제가 지입 시작하기 한 달 전에 제가 소속된 운수 회사를 현 운수회사가 인수한 상태 였습니다.

현 운수회사는 원래 고정배송물량을 하지 않던 회사라 위수탁계약할 때도 좀 이해가 많이 달라 거기 담당자가 연신 미안하다고 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400만원도 잘못 알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두번째 질문)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서 갖다 줬는데 이번에 넘길 사람한테도 그걸 요구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온라인 보수교육 받을 때 인감증명서 줄 필요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무엇이 맞을까요? 제가 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지 운수회사에 물어봤을 때 당시에는 차를 가지고 잠적하거나 큰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본인들이 손해기 때문에 예방차원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넘버를 회수하기 위한 것 같았습니다.(기억이 가물가물)



세번째 질문)

제가 차를 넘기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유지한채 운전사를 고용해서 제 유가보조금 카드로 유류비를 내게하고 운전사에게 월급을 주고 운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법적문제가 없다면 운수회사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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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안녕하세요

첫번째 문답) 지입넘버의 소유권은 운수회사에 있습니다. 지입차주는 운수회사넘버를 일정 권리금을주고 빌려 사용하는것 입니다. 타인에게 지입넘버를 빌려주고 넘버값(To비)을 받는것은 운수회사 권한입니다. 지입차주가 그만두고 다른사람에게 넘버를 넘길때는 운수회사가 넘버를 인수받는자 에게 넘버 권리금을 요구할 수있습니다.(운수회사가 넘버소유자이기때문)

다만 질문자님께서 초기 운수회사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할때 인수받는자에게 To비를 받지않고 넘기겠다는 별도의 계약을 작성 했다면 To비를 별도로 내지않아도 됩니다. 질문내용에 인수받으시기전
운수회사가 바뀌셨다면 그 전에 맺으신 위수탁계약서 또는 현 운수회사와 맺으신 위수탁계약서에 제3자에게 넘버이전시 권리금을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지에 관한내용이 있는지 확인 하시기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별도의 계약이 없으시다면 지입넘버권리금은 넘버를 인수받는자가 운수회사에 내셔야합니다.

두번째문답) 인감증명서를 주실 때에는 정확히 어떠한이유인지 확인하고 주셔야한다는 내용을 들은신 것 같습니다

통상 인감증명서는 현물출자 등록 해지 차량이전 시에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떠한이유로 필요한지 명확히할필요가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비고란에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없도록 사용용도를 수기로 기입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Ex)현물출자등재용

세번째문답) 가능하십니다. 고용계약을체결하셔서
고용원을 두시는 사례입니다. 근로계약서,신분증,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시청 유가보조금담당자에게제출하시어 등록하시면

위수탁차주명의의 카드를 고용한 운전기사가 사용하실 수있습니다.

또한 사고발생시 보험관련문제 고용기사관련 문제가 있기때문에 운수회사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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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