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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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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임*향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제가 주행 중에 상대방이 비상등을 켜고 이중황색실선에서 차를 정차하고 있었고,

제가 우회전하기 전에 비상등켜고 있는 상대방 차를 지나가기 위해서 직진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측면쪽을 부딛쳤습니다. 

상대방에서 제가 부딛치고 갔다고 계속 말하고있는 상태이며.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저는 블랙박스가 있었고, 상대방 차량은 블랙박스도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에게 저희 쪽 블랙박스 영상 보여준 상태이며, 과실여부 자문을 받겠다고 하는 상황이며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용량 때문에 업로드가 안되서 캡쳐해서 올려봅니다.)
파일

교통사고 상담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작성일
안녕하세요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차량의 정차후 출발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은 우회전 또는 직진을 위해 추월을 시도하는
차량을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어 정차후 출발차량이 가해차량으로 구분되고
기본 과실은 20:80으로 정하여 지지만 보험사간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과실상계하게 됩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