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하차 사고 | |
카테고리 | 보험관련 |
2월 12일 9시 50분경 11-1번 버스 서수원자이에서 내리려다 미끄러져 넘어졌고, 햄스트링파열로 다음날부터 병원치료 받았으나 이번주 더 심해져 목요일 병원 입원까지 하게돼 보험처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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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자의 과실로 승객이 부상하였다면 보상책임이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버스내 안전사고는 급제동, 급출발등 운전자의 분명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일반적인 운행중 승객이 스스로 넘어지거나 부주위로 인해 부상한 경우 보상은 어려울 것입니다. 버스회사 사고처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보험접수 요구하시기 바라며, 차내안전사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교통사고접수 하시어 운전자의 책임여부를 판단 받으시고, 버스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청구 할 수 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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