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루프캐리어 그물망 | |
카테고리 | 도로교통법 | 승용차 상단에 설치하는 루프캐리어 또는 루프바스켓에 그물망 안하고 물건 적재하면 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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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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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물건 적제시 그물망을 하라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차량은 움직이는 이동편의 수단으로 당연히 떨어질 우려가 있기에 안전하게 고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례예외 조항중 하나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말은 특례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사고시 형사처벌까지 받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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